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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단10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친 C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가 2012. 6. 8. 확정되자, 날짜를 소급하여 C에 대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뇌졸중 등으로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차용증의 내용 및 의미를 알지 못하는 C으로부터 서명, 무인을 받아 이를 경매절차 등에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금 액수, D의 과거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과 D로부터 합계 349,108,33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4. 8. 2.자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을 C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서명,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이는 명의인이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거나, 명의인으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서에 서명,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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