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경 경기 남양주시 C초등학교 21회 동창회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후 야구연습장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 수도관을 파손하여 과수원 배수가 안 되어 과수나무가 죽는 등 피해를 입히고 원상복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D이 피고인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009호 사건에 제출하기 위한 진정서였음에도, E, F, G, H, I 등 5명에게 “동네 후배인 구속된 시의원 J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남양주시청에서 부과한 형질변경 강제이행금을 감량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E 등 5명에게 문서의 내용을 오신케 하여 E 등 5명이 위 진정서의 연명날인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진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피고인이 E, F, G, H, I 등 5명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남양주시 진건읍 C초등학교 21회 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