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D로부터 허락을 받고 D의 서명을 대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이러한 문서를 만든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D가 피고인에게 D의 서명을 대신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작성 당시 C도민회의 총무이기는 하였지만, 평소 특별히 총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C도민회의 회비 등 사용 내역을 기장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C도민회의 감사였던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 상의 자신의 기명 옆에 서명하고, 또 다른 감사인 F 이름 옆에 그를 대신하여 서명하였으나, E는 위와 같은 영수증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았던 점(원심 증인 E의 증언)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