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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88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 181에서 ‘ 주식회사 H( 구 주식회사 I)’ 이라는 상호로 학습용 및 사무용 가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J 상가 5-209에서 ‘K’ 라는 상호로 현대 위아 기계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직원 L와 함께 사업 분야 다변화를 위해 2012. 5. 경 김포시 M 등 토지 4 필지를 매입하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2012. 6. 26. 경 E200A 2점, 2012. 7. 4. 경 E200A 2점, 2012. 11. 15. 경 E200A 2점을 각각 납품 받고, 현대 커머셜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현대 커머셜로 부터 리스 하였는데, 2012. 9. 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리스 한 공장기계를 마치 피고인이 구입한 기계인 것처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말경 피고인 B에게 리스기계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1. 2012. 10. 12.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12.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6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작전 역 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직원인 N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하여 준 ‘ 피고인이 2012. 10. 경 A에게 CNC 선반 4대를 1억 8,072만 원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 라는 취지의 세금 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 기계 매입자금 1억 7,000만 원을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면 공장기계 KIT450 2점, E200A 2점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입자료들은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고, KIT450 2점은 2012. 6. 26. 경, 위 E200A 2점은 2012. 7. 4. 경 피고인 A이 각각 현대 커머셜로 부터 리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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