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U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5 휴대 폰(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U는 2014.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서울 강서구 Z, 401호에서 ‘AA’ 라는 상호로 속칭 ‘AB’ 차량 담보대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성남시 AC 103호에서 ‘AA 성남지사’ 라는 상호로 속칭 ‘AB’ 차량 담보대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부 업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블 로그, 포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 검색 코너 등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대출 상환 가능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리스차량, 저당권 설정된 할부차량, 도난차량 등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출처에 상관없이 차량 양도 계약서류( 대부 계약서, 자동차 포기 각서, 사용 동의서, 각서, 위임장, 양도 양수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와 함께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출해 주고, 대출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할 경우 대포차매매업자 AD, AE, AF 등에게 채권 양도를 빙자 하여 정상 시세의 30~40% 로 팔아 수익금을 취득하거나 차량 보관 조로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U
가. 장물 보관 및 취득 피고인은 2014. 9. 15. 19: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AG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AG 가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 주) 현대 캐피탈 소유의 시가 64,900,000원 상당의 AH 아우 디 A5 리스 차량을 위 현대 캐피탈 몰래 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 포기 각서, 위임장, 양도 양수 증명서,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서 등)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 기한 도과 후 위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인 BW에게 매각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