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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31 2016고단16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등)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 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서류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공급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전주시 덕진구 G, 203호에서 의류, 신발, 가방 등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H을 설립하고, 2014. 12. 29. 군산시 I, 304호에서 컴퓨터 도 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J을 설립한 발기인 이자 위 각 회사의 이사이다.

가. 유한 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법무사 K를 통하여 유한 회사 H의 법인 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 회사 H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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