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상을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터 문짝,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증’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818,7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북고개삼거리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