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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1: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98.7km 지점을 순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속력을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급작스럽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3회 구른 후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상반신이 조수석측 차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첨부, 고속도로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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