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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2고정63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23: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3 앞 도산대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방면에서 청담사거리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갤러리아 백화점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같은 방향 5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리어범퍼 등 566,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사고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의 기재

1. 견적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E)의 기재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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