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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5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칼을 들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몸을 밀쳤던 상황,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계단으로 내려간 상황,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등은 기억하면서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였고, 흥분한 상황이었으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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