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2:2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 주방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나하고 칼싸움을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왔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 당시 ‘ 제가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 야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 앉아 봐 ”라고 하여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테이블 위에 부엌칼 2개가 있어 제가 “ 뭔 짓이냐
” 고 하니 피고인이 “ 나하고 칼싸움을 하자 ’며 칼을 들기에 ‘,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를 찌르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손목과 목을 잡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으며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기는 하였지만,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그 진술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여러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 하며 피고인을 잡고 있었고, E은 112에 ’ 칼부림이 났다‘ 는 등의 취지로 신고 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칼을 테이블 위에 놓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