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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노래방 직원 E의 자필진술서

1. D의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면서 피가 난 것일 뿐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둔기(수사기관에서는 최초 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순간적으로 맞아서 어떤 것으로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물건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았다

로 머리를 맞았고 그 후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몸싸움이 일단 시작된 후 피고인이 둔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최초의 일격을 둔기로 당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인바, 일관성, 구체성과 특이성을 갖추고 있어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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