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8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F가 임대를 의뢰한 서울 성동구 G 지상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인 H의 명의로 자신이 직접 임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