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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일관되거나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부에게 미안 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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