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7.07 2016노6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을 따라 가출하여 피고인, F과 대전에 있는 모텔에서 이틀 동안 잤는데, 피고인이 2014. 11. 8.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깨물었으며,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자위행위를 해 달라고 하여 해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4. 11. 9.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깨워 자위행위를 요구하여 해 주었다’ 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4. 11. 9. 자 범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2세에 불과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