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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6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 아동들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기각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 가슴, 엉덩이, 잠지’ 로 피고인이 추 행한 신체 부위를 구별하면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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