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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수원 C 101 동 앞 놀이터에 간 사실이 없고, 당시의 현장 CCTV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 제 2의 다.

항에서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심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8세의 여자아이 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에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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