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9 2014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J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K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캠프 총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I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 7. 1.부터 I시청 L으로 임용되어 피고인 A의 비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경 I시청 M 공채에 임용되어 M(계약직)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초청 문자 발송 행위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같은 해 12. 21. 개최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비서실 등에서 관리하는 지인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초청장,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11. I시 N에 있는 I시청에서 O우체국 직원 P에게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A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

A은 늘 가슴이 뛴다고 말합니다.

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I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라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라고 그는 답합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온 A 시장이 시민, 공직자들과 함께 만든 I 사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