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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6. 25 05:50경 서울시 광진구 C, 5층 방안에서 피고인이 외박 후 귀가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꺼내며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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