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1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8: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자신과 동거 중에 있는 E(동일자 기소유예)과 피해자 F(47세)이 그 전에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사건을 문제 삼아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다가 놓아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1대 때리고, 머리로 코 부분을 들이받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수회 밀고 당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