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 C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74,948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만 한다)는 D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이하 ‘크리스패션’이라고만 한다)은 위 백화점 5층에서 골프의류 매장 ‘핑’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 8. 19. 18:10경 피고 크리스패션의 매장 직원인 피고 C이 의류를 다루던 중 끝부분에 금속 악세사리(지름 5mm, 길이 8mm의 원통형 금속장식)가 부착된 탄성 있는 줄이 약 1m 정도 늘어났다가 복원되면서 위 금속 악세사리가 마침 위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눈과 코 사이에 부딪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E의원에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F 영상의학과에서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G병원, H안과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이 지출한 치료비 중 9,986,506원은 피고들이 변제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5,465,243원의 치료비가 지출되었다.
마. 원고 A은 I생 여자로 가정주부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C, 크리스패션은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사고 당일 롯데백화점 내 의무실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보아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점, 원고 A이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8. 22.에서야 비로소 비골골절,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점 등 인과관계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