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차용금 21,000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D의 코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가 보이고, 피고인과의 다툼 이후 D이 119로 E 병원으로 이송된 점, D이 허위로 자신을 자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코부위에는 이전에 골절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은 피질층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