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인력 알선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F( 여, G 생) 과 H( 남, I 생) 의 고용을 알선 수수료 각 10,000원을 받고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 알선 확인서
1.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F, H)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J,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명을 고추 농장에 취업 알선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 알선한 베트남인들은 체류자격은 갖추었으나 다만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