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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6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 남, F 생) 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위 사람으로부터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 적발 외국인 명단’ 과 같이 총 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적발 외국인 명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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