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순번 3번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1. 25. 배당금액 149,184,290원 중 원고에게 53,344,502원,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 1,500만 원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D과 형제로서 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제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9.경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