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399,727,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천안시 서북구 E 외 2필지 지상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의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3. 5.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아스콘포장, 조경포함) 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은 ‘2016. 3. 25.’, 공사대금은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면 나머지 공사대금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3)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7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하수급인들의 채권단 구성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 등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B의 자금난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