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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2014.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8. 4.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해 왔다.

1.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7: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트 리스, 침대 커버 1점, 이불 1점, 반팔 티셔츠 1점, 반바지 1점,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를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찍어 찢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7. 18: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 인은 위 차량 내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오늘 끝장낸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고, 식칼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에 수회 찍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도 수회 찔러 자해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한 것과 피해 자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 2 항 기재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격분하여, 2018. 7. 31. 04:3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 한 번 줘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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