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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698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983』 피고인은 2017. 8. 17. 15: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위 센터 운영자인 피해자 D 소유의 C센터 간판 1점, 세계지도액자 1점, E 커피광고판 1점, 성경책 2권, 찬송가책 1권, 유선전화기 1대, 샴푸 1점, F 즉석밥 1점, 밥 도시락 1점, 파란색비닐 30장 등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센터 회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54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6: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00달러 지폐 20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스총 1점, 시가 200만원 상당의 H 스마트폰 2점, 위 피해자의 여권과 아르헨티나 시민권증 등이 들어 있던 중가방 등 가방 5점과, 피해자 D의 치료를 위해 방안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의류 2벌, 2만원 상당의 혈당계 1점, 6만원 상당의 혈압계 1점, 5만원 상당의 전기쑥뜸기 1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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