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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6가합403
용역비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98,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조합의 설립 1) 원고는 2014. 5. 23. 설립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조합은 아산시 B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08. 7. 3. 아산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08. 7. 31.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08. 9. 11. 변경된 정관과 소외 C 등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조합원명단을 첨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아산시장은 2008. 11. 28. 피고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4. 6. 13. 조합사무실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참석의원 19명이 참석한 대의원회의에서 원고와의 계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2014. 7. 26.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동건디앤씨(이하 ‘동건디앤씨’라 한다

)와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원고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4.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충남 아산시 B 일원

3. 사업 부지면적 : 38,258㎡(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4. 건축 연면적 :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5. 계약금액 : 제곱미터 당 일금 구천일백원정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신축 건축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총액으로 한다.

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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