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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B건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청주시 상당구 C 일원에서 시행되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 아래 용역계약 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사업의 명칭 :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청주시 상당구 C 일원

3. 사업 부지면적 : 33,597㎡(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4. 건축 연면적 : 105,556.413㎡(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5. 계약 금액 : 제곱미터 당 일금 12,000원정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신축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80%를 총액으로 한다.

단1)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단2) 이 계약 체결 전에 완성 또는 진행된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20% 감액함으로써 정산된 것으로 본다.

6.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로 한다.

8. 붙임 서류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1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청주시 상당구 C 일원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이하 ‘정비사업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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