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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22 2016나1283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그린도시정비사업단)는 정비사업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5-1 번지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0. 7. 1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0. 12. 27. 원고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5-1 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는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아래 및 붙임의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1. 사업내용 건축연면적 : 약 181,552.12㎡(약 54,919.518평) 총 사업건축연면적 : 추후 확정된 사업시행인가 건축연면적

2. 계약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 행정용역 업무 지원

4. 계약단가 : 총 사업건축연면적 기준 ㎡당 8,788원

6. 붙임서류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및 수행할 용역업무의 범위 1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6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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