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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7가합52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2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대구 달서구 C, D 일원 29,148.3㎡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위 법에 따라 2008. 8. 14. 설립인가를 받고 2008. 8.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 및 해지 피고 조합의 전신인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5. 7. 15. E와 계약단가 신축 총 연면적 평당 32,000원으로 정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07. 12. 14.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8. 8.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0. 조합장을 F으로 하여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4. 4. 19. 임시총회(당시 사회자는 원고 대표이사 G이었다)에서 E의 본점이 서울로 이전되고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업무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E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4. 7. 30. 피고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2014. 8. 6. 피고 조합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업무 용역 계약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 시까지

4. 용역금액 용역 총금액 : 신축 3.3㎡당 일금삼만사천원정(₩3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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