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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03 2014나2261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2. 8. 29.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인 군산시 E 일원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 1. 27.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C는 2005. 12. 9.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군산시 E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1. 용역명 :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

2. 사업지위치 : 군산시 E 일원

3.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 19,860.45평 (65,654.7㎡)

나. 건축연면적 : 59,969.79평 (198,248.12㎡)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추후 변동 가능

4. 용역내용 : 별첨‘세부계약조건’에 의함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고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C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첨의 세부계약조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별첨‘세부계약조건’) 제2조 (업무용역의 범위)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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