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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4 2019고단28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B(23톤, 정치망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55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피해자 C(C, 25세)을 포함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위 어선을 출항하여 주문진항 북동방 약 1.9해리 해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정치망 어장의 로프(일명 ‘가왓줄’이라 불리는 어구)를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선내에 설치된 양망기에 로프를 걸어 이를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원이 착용하고 있던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로프와 함께 회전하는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의 사고방지 등 선박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선원들에게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선원들이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하며, 비상시 즉시 양망기를 멈출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선원을 배치하여 양망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들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보조인력 없이 피해자 홀로 양망기를 작동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2:15경 위 어선 갑판 중앙에서 양망기를 이용하여 로프를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로프에 왼손이 감긴 채 회전하는 양망기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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