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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9나5807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E호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9. 28. 피고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일반음식점 건물인 이 사건 E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6.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6. 9. 30.에 3년째인데, 9월부터 보증금을 2,000만 원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6. 9. 12. C에게 ”전세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6. 9. 1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임장 작성 및 이 사건 E호에 관한 공동근저당 설정 피고는 2017. 8. 1. C에게 이 사건 E호에 관한 매매와 전세권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8. 14.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F호와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E호에 관한 매매계약 C는 2017. 11. 12. 원고에게 “2017. 11. 30. 이전까지 이 사건 E호의 매입여부를 결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7. 12. 29. H 명의의 G 계좌(I)에 이 사건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8. 1. 14.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호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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