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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9 2019가단200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10. 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호’라고만 한다)을 4,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현재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본소 중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4. 7. 8. 피고 B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E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C이 피고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7. 8. 피고 B의 승낙 없이 피고 B이 원고에게 E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18고단751, 2019고단87)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 B이 C에게 E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을 위하여 E호를 관리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C에게 E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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