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이유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C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E호를 인도받아 E호에 관하여 2016. 3. 7.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10. 19. C으로부터 E호를 매수하고 2016.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11. 28.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표시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3. 12. E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8. 4. 10. E호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E호의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거일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초과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