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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33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7.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62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은 피고가 2013. 9.경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트럭을 그 차량할부금 36,000,00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양수받고, 2014. 2. 26.경 원고를 다시 기망하여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나. 피고는 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 10. 20. 피해자인 원고와 사이에 ‘2014년 30,000,000원 자동차 할부금 변제 잔액금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매월 변제일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금 350,000원씩 분할하여 합계 30,000,000원을 상환하고, 다만 3회 이상 분할변제금 연체 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변제하기로 약정한 30,000,000원 중 원고가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10. 21.까지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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