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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4 2017가단264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국내여행 알선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C의 지입기사로 일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행할 지입 버스를 C 명의로 구매하되, 그 구입비용 중 9,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구입비용은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버스 구입비용으로 2014. 7. 9. 30,000,000원, 2014. 8. 29. 6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마. C는 2014. 9. 5. 원고가 운행할 버스(D,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의 구입대금 전액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산업재 운용리스 계약(대출금액 175,408,767원 다만, 산업재 리스 상환스케줄에는 대출금액(리스선수금)이 ‘175,9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월 리스료 2,276,800원, 리스기간 60개월)에 따라 E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경부터 C 소속 지입기사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에서 관리비, 차량할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C로부터 수령하였다. 사. 이후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지입기사들인 F, G, H 및 I에게 C의 주식 및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7. 5. 1. F 등과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F 등이 C의 운영권을 양수하자 원고는 지입기사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의 대표이사 F은 2017. 5. 24. 원고에게 ‘2017. 7. 24.까지 25,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C는 차량대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7. 9. 1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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