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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2 2014가단22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4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강화유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강화유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원고의 차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111,947,790원을 매월 4,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 2013. 9. 1., 2013. 10. 10., 2013. 11. 1., 2014. 1. 2. 각 4,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4,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강화유리 물품대금 미수금이 늘어나자, 원고와 피고는 2010. 4.경 원고가 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가 차량할부금 8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2. 1.경까지 매월 그 할부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3. 7. 9.경 원고에게 잔존 차량할부금 31,947,790원에다가 당시까지의 물품대금 미수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111,947,7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91,947,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은 강화유리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최종 정산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외에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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