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누4545
판매업무정지1개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3면 제10행의 ‘의료기기법 제24조 제3호’‘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호’로, 제3면 제11행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으로 각 고쳐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