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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5누584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2면 제12행의 ‘2013. 8. 26.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2013. 8. 2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으로, 제3면 제5행, 제6면 제10행의 각 ‘7급(최저 등급)에 해당’을 ‘7급(최저 등급) 이상에 해당’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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