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누3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3면 밑에서 첫째 줄의 ‘1993. 1. 6. 이혼하였다
’를 ‘1993. 1. 5. 이혼하였다’로, 제4면 제3행의 ‘명량 쾌활하다’을 ‘명랑 쾌활하다’로, 제5면 ③항의 표 중 ‘고등학교 대’를 ‘고등학교 때’로, 제5면 ④항의 표 중 ‘BORSCHACH검사’를 ‘RORSCHACH검사’로, 제8면의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등이 정신 병력이 없다고는 하나, 그 외 다른 부계혈족이나 망인의 모를 포함한 모계혈족에서 그와 같은 정신 병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점’으로 각 고쳐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