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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5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22: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 H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카스) 1병 4,000원과 소주 3병 9,000원을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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