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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74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파주시 쇠 재로에 있는 파주 경찰서 B 사무실에서, 2015. 10. 1. 발생한 C에 대한 음주 운전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D에게 “2015. 10. 1. 19:21 경 E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고, C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5. 10. 1. 19:21 경 파주시 탄현면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403% 로 E 화물차를 음주 운전하여 단속이 되었고, 이에 C이 2015. 10. 경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 위 음주 단속 일시ㆍ장소에서 위 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다’ 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결과 통보서

1. 피의 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자백으로 상당한 기간 형사 사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계속하다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시 받고 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허위 진술을 통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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