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23:10 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대능리 6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09년 경의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운전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