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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3:33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48세), E(53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주점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위 D의 머리 옆부위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D의 손가락 부위 및 피해자 E의 왼쪽 손등,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비록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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