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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59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D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E, F, G에게 소개하여, D, E, F, G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E, F, G는 인근 PC방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D은 위 E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주고, 위 통장 모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건네주고 함께 생활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30.경 D, E, F, G는 공모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8. 17.까지 계좌 3개를 이용하여 6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03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농협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사기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위 D 등을 위하여 인출하여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대금 이체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서대구농협 내당ㆍ중리지점 CCTV 자료, 성서농협 본리동지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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