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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F은 2011. 10. 20.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2층 커피숍 임차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 79,392,500원을 납부하고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위 커피숍 임차사업자의 지위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 없이 위 커피숍의 임차사업자 지위를 낙찰받는 바람에 위 커피숍의 월 임대료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임대차보증금과 커피숍의 시설비용 등을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위와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L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실제 수입과 관계없이 월 평균 1,500만 원의 확정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또한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K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K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커피숍의 매출 통장도 K 명의로 개설하여 수입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장사가 되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F의 직영 커피판매점에서 매일 현금이 들어오므로 그 돈으로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가 L을 운영하는 것은 광고효과와 스펙 때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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