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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I, J, B, K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I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가.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몰수,

나. 피고인 J : 징역 1년, 몰수,

다. 피고인 B : ①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몰수, ②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③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라. 피고인 K : ①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몰수, ②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마. 피고인 A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바. 피고인 C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ㆍ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K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 K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내지 3 원심판결이, 피고인 K에 대하여 제 1,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 K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내지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 및 제 1, 3 원심판결 중 K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I, J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I, J가 상당 기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 현금카드 )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I는 직접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상선과 연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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